미래창조과학부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 시스템(마을 방송)’을 유선기반에서 무선기반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전파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례에 따라 허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맥락이다. 우선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및 ‘전파지정기준’ 등을 개정했다. 이는 중앙전파관리소와 지역전파관리소에 통보됐다.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개정안은 간이무선국을 이용해 구축한 마을 방송은 이동통신망과 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간이무선국 허가지침 개정안은 일반 업무용과 마을 방송 간이무선국(신설)로 허가 범위를 따로 구분한다.
전파지정기준은 개정안은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 주파수와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주파수를 별도 구분하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으로 5개 대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실린다.